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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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4 1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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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G10 작업반은 국제결제은행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; BIS)과 공동으로 새로운 지급수단 및 결제수단의 개발present condition을 조사하여 소비자보호 및 법 적용, 감독 문제에 관한 보고서들을 발표한 바 있따
EU는 또한 세계적인 정보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유럽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 결과를 1997년 4월16일?유럽의전자상거래대응방향?이라는 보고서로 내놓았다.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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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연합(EU)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
1. 유럽 각국의 present condition
EU 회원국은 유럽 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의하여 기술적인 표준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?개정 사항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따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은 나라별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EU 또는 OECD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따 따라서 영국, 프랑스 등 각 회원국의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개별적인 입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EU 전체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따
Internet에는 디지털 서명에 관한 홈페이지가 많이 있따 그중에서도 네덜란드의 Simone van der Hof와 Bert-Jaap Koops가 공동으로 제작한 ?Digital Signature Law Survey?는 UNCITRAL, OECD, ICC는 물론 EU를 비롯한 유럽 각국, 우리나라와 日本 , 말레이시아 등의 전자서명에 관한 법제를 次例(차례)次例(차례) 억세스할 수 있도록 잘 정리(整理) 해 놓았다.
1996년 6월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서방 7개국(G7)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새로운 첨단 小賣전자결제 시스템의 연구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참가범위를 넓혀 주요 10개국의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자들로 실무작업반(G10 Working Party)을 구성하였다. 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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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경영경제
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
다.
예컨대 영국 통상산업부에서는 1997년 3월 암호화 인증기관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present condition을 조사하고 필요한 입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