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本(일본)의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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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4 1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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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(일본)의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하여






일본의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하여 쓴 자료입니다. 천왕의 국가 통치 대권을 지킴으로써 日本 은 연합국에 패전은 했지만, 日本 자체의 응집원이 될 수 있는 천왕을 지키고 천왕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.
■ 패전후 日本 의 안보정책과 헌법 제 9조
日本 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두발의 핵폭탄을 맞은 후,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.
순서
최근 매스컴에서는 日本 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, 그것이 日本 의 군사 대국화 경향에 미치는 effect에 대해 많은 우려썩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따 최근 급속화 되어 가는 이러한 日本 의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.
제 9조: 국가의 주권 발동으로 행하는 전쟁 및 무력의 위협, 또는 무력의 행사를 다른 국가와의 분쟁해결도구로 행하는 것을 영원이 포기할 것.
육해공군 그 밖에 전력의 유지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며,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.
헌법내용에 따르면 日本 은 앞으로 日本 내에서 군사력을 보유 할 수 없으며,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된다 당시 日本 의 수상이었던 요시다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되지만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각자 달리하는 사람은 많았다. 헌법 제 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日本 의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, 즉 자위권에 대한 인정은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고, 지금의 日本 사회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따
패전 후, 헌법에 의해 아무 군사력도 가지지 못하게 된 日本 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미국에게 있었다. 항복 선언 후, 日本 은 미국, 영국,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제시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, 그럼으로써 日本 이 지키려고 한 것은 “혼슈, 홋카이도, 규슈,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한 여러 작은 섬과 천왕의 국가 통치 대권이다.
패전후日本(일본)의안보정책과헌법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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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 의 전후 안전보장정책의 근본 규범이 되는 헌법 제 9조는 당시 日本 을 점령하고 있었던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연합국 총사령부(GHQ)가 제시한 전쟁포기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.